내연녀의 외도를 의심해 감금과 폭행 등 엽기적인 행동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중감금치상과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를 둔기로 10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어머니에게 인사시키는 약속을 잡았다는 B씨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0시부터 15시간 동안 B씨를 자신의 차와 집에 감금한 뒤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C씨와 공모하고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심지어 B씨를 세탁기 안에 넣고 작동시키는 엽기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억측으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그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