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위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인 남성의 딸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피해자·피의자·증인은 모두 중국 국적이다.
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4)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고인의 딸인 30대 여성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지난 8월21일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택에서 30대 사위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B씨가 최씨에게 8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최씨가 이를 거절하자 다툼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최씨가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누구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오히려 사망한 남편이 임신 중인 자신에게도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흉기까지 들었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최씨가 막노동으로 번 돈 대부분을 중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에게 보내면서도 딸인 A씨에게는 돈을 보내지 않아 B씨가 불만을 가져 자주 다퉈왔다고 증언했다.
신고자인 A씨는 "아버지(최씨)가 '서울에 올라가 자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와 경찰에 연락했다"며 최씨가 자수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아버지의 딸로 30년 넘게 살면서 (아버지가)술을 마시고 함부로 해코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