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관련 조사를 받던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3일 1심 판결을 받은 A(32)씨와 B(31)씨가 다음날인 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해당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범인도피죄의 법정형량은 최고 징역 3년이지만 A씨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어 징역 6년이 구형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B씨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은신처 제공 및 은신처 이동을 위한 이사를 도운 점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불법사이트를 운영하게 하고 그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대가로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아직 항소 전이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불복 시 선고일부터 7일 내로 항소해야 한다. A씨 등 사건의 항소 기일은 오는 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