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봉역 구내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대전 대덕구 조차장역에서 관계자들이 열차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봉역 구내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지난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긴급 안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동종의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공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37분께쯤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직원 A(33)씨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 역은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관할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둔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코레일 사업장에서는 올들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노동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지난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운행 중인 열차에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