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8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물리·화학·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신체·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질병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 그 외 공무수행으로 인한 질병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은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이에 괴롭힘과 폭언 등으로 인한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와 같은 보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