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사진=뉴시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이달부터 0.3%포인트 오른다. 청약저축 납입액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 이자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또 올해 말까지 묶어두기로 했던 정책 자금의 조달금리도 내년부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무주택·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오른다.


청약저축 적용 금리는 2016년 8월부터 연 1.8%(2년 이상 예치기준)에 묶여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약저축 무용론에 주택 시장의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 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2700만명(좌)을 돌파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계좌) 수는 7월말(2701만9253명)부터 줄기 시작해 9월 말 다시 2600만명대(2696만9838명)로 떨어졌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하는데 청약저축 가입자 이탈과 감소세가 유지되면 기금 규모도 줄어든다. 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쓰기 때문이다.


정책 대출상품 금리도 내년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청약저축 금리를 보장해주려면 결국 기금에서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데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크게 늘지 않는 한 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주택금융상품의 금리를 올해까지 동결키로 했으나 내년에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초에는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