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 /사진=뉴시스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

12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48분쯤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부인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흉기에 맞았다.

A씨는 또 다른 종업원이 112에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 1발과 공포탄 1발, 실탄 2발을 쏜 끝에 제압됐다.


A씨는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에 실탄을 각 1발씩 맞고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식당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