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과 비금융 간의 융합을 위해 금산분리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안정, 이해상충 방지,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위해 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산분리 제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회의를 통해 3가지 안을 마련했다.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 ▲부수업무는 포지티브를,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로 하는 방식 등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업권에 따라 근거규정이 상이한 금융사의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타업권은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등 근거규정이 상이하다.
또 최근 정비된 자본시장법은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업무위탁규정은 원칙적으로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등 업무위탁 범위가 상이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금융위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또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