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이중 30세 미만은 1933명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가 1900명을 넘어섰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적용 시 시세 17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이다. 상위 2.6%가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운데 이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 전 1284명에서 50.5% 급증했다. 2016년에는 287명에 그쳐 5년 만에 573.5% 늘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1주택자가 11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납부 대상이 된다. 2주택 이상은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의 주택 보유자는 29만1496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