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친 이용객에 대한 일부 책임을 펜션 업주에게 물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펜션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이용객에게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주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17민사단독(판사 박대산)은 펜션 업주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12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7월 가족들과 함께 A씨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한 펜션에 입실했다. B씨는 입실 3시간 뒤 화장실에 비치된 실내화를 신고 안으로 들어가다 미끄러져 무릎이 꺾이며 크게 다쳤다. 이에 B씨는 화장실 바닥과 실내화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었고 화장실 내부엔 미끄럼 방지 매트도 없을뿐더러 미끄러움에 대한 주의 문구도 없었다며 A씨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를 비치했고 B씨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바닥에 있던 물기로 사고가 났을 수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도 A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2361만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화장실 슬리퍼를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일반 슬리퍼로 판단했다. 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 인근 펜션이라는 점, 야외 수영장이 있는 펜션이라는 점을 들어 미끄럼 방지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의 가족이 사용하던 중 생긴 물기가 사고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B씨가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의 책임 중 일부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