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남편이 이혼 소송에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 A씨는 "청소를 하던 중 서랍에서 아내의 오랜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며 얘기를 시작했다. A씨는 "휴대폰에서 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사진 폴더가 있었다"며 "사진첩엔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이 여러 개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우선 적나라한 영상에 충격을 받았고 무엇보다 화나는 건 아직도 아내가 그 영상을 보관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내에게 휴대전화 이야기를 털어놨지만 오히려 아내가 더 크게 분노했다"며 "아내의 이런 과거가 이혼사유가 될지 제가 아내의 사생활을 몰래 본 것이 이혼 소송할 때 문제가 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안미현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혼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남편 A씨"라며 "결혼 2년 전의 일인데다 이 문제는 남편이 아내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이 사실 자체(동영상)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남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 속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남편은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사진첩에서 얻은 정보를 이혼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한다면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누설'한 별도의 범죄행위를 구성해 형이 가중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남편 A씨는 아내의 과거 동영상으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오히려 역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안 변호사는 "A씨가 법률적으로 불리한 처지이기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