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스1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따르면 허위 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김 군수는 6·1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시 더불어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의 1·2위 득표율을 후보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파일 형태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군민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달 말 김 군수를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