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인천 자율 환경연합회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특별점검 및 기술 지원'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특별점검은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해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실시됐다.
특히 폐수처리기술 등 환경 관리능력이 열악한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수 처리 기술을 통해 환경 관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구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1일 4개 조를 편성해 총 71개소를 지도·점검했고, 이 중 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체 등 3개소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 의무사항인 대기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조업하다 적발됐고 B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 의무사항인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하다 적발됐다.
서구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민·관 합동단속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면 민·관·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고 향후 환경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