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위·수탁기업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위탁기업의 납품단가 상승 폭 약정서 기재가 의무화된다.

법안에 따르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법안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 위반시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긍정적인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