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이른바 '돌싱'이라고 부르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이들의 연애·재혼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출연자들의 인터뷰에서 종종 양육자인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이혼 후 자녀와 면접교섭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곤 한다.

과연 양육자의 의지나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에 따라 면접교섭이 차단되는 상황이 정당한 것일까.


면접교섭권과 관련해 판례는 면접교섭의 주된 목적이 비양육자와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한다. 이는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에 의한 경우 면접교섭의 주기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만 협의이혼 시 면접교섭에 관해 따로 협의하지 않으면 면접교섭의 실시나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불이행하거나 협의이혼 시 별도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심판'을 청구해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에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면접교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와는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의 경우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재처분)는 이뤄지지 않는다. 양육자를 감치하면 당장 자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폭력성 등 자녀에게 직접 위해가 되는 경우 외에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하고 자녀가 명시적으로 면접교섭을 원치 않을 때도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악용해 양육자가 자녀에게 비양육 부모와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적대감을 주는 등 심리적으로 통제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유도하는 극단적 사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부모와 형제에 대한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이를 막는 것은 친권의 남용이다. 어른들의 적대적 감정으로 인해 자녀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면접교섭 이행에 상호 협조해야 한다.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