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씨의 갑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전 매니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20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역점에서 열린 영화 '리틀 큐' 시사회에 참석한 신현준. /사진=장동규 기자

배우 신현준씨가 갑질을 하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관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토록 해 죄책이 무겁다"며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와 오랜 세월 관계를 맺은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 본 것은 본인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 처벌이 없고 기사 작성과 게시는 결국 언론사 기자가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선 "마약류로 지정된 걸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마약 수사관이 피해자의 투약과 관련해 면담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매우 긴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약이 법률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마치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제보했다는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이 신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갑질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가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신씨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