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8년간 뇌병변 1급장애를 앓던 친딸을 돌보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 A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A씨가 지난 5월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38년 동안 뇌병변 1급장애를 앓던 친딸을 돌보다가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검은 8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딸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혈소판 부족으로 항암치료마저 받지 못하자 마음이 꺾였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병수발은 전부 홀로의 몫이었고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점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제 딸을 제대로 잘 돌봐야 하는데 당시는 버틸힘이 없었고 제가 죽으면 누가 딸을 돌볼까 걱정돼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 뿐이었다"고 호소했다.

A씨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은 증인으로 출석해 "(누나가) 1살 때 의료사고를 당한 이후 심한 장애를 앓게 되면서 어머니가 전적으로 돌봐왔다"며 "40년 가까이 돌보는 와중에 대장암 판정까지 받고 어머니가 많이 슬퍼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시기에 수술을 받아 (보호자 교대가 쉽지 않아)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나의 항암치료가 중단되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우울감을 호소했다"며 "누나에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키워왔고 누나의 장애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지만 누나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또 "부모님은 먼저 죽으면 누나는 좋은 시설에 보내달라고 했고 저 역시도 남한테 누나를 맡길 수 없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며 "저와 가족들 모두 어머니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결심공판 전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정신감정서에는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다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됐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주거지를 찾은 아들이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뇌병변장애 때문에 누워 생활해야 하는 딸을 돌봐오다 최근 B씨가 대장암 말기판정을 받고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 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