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신고만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술중립 서비스란 유료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상호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신고 수리의 기준으로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지난 6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 근거가 신설됐다. 이전까지 IPTV사는 인터넷 프로토콜(IP)방식으로만, 케이블TV사는 유선주파수(RF) 방식으로만 전송이 가능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에 따르면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기술중립 서비스의 특정 제공방식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법안 개정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그간 유료방송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전송기술 규제를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