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나 미국 재벌가의 상속녀 등으로 소개하며 가사도우미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1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2019년까지 가사도우미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2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미국 재벌가의 상속녀라고 거짓 소개한 뒤 평창동계올림픽 펀드 투자로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거나 삼성전자 주식을 1만원에 넘겨주겠다는 방식이으로 돈을 뜯어냈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