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내용이 확정될 경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주52시간제에 따라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도록 했지만 기업·사업장 별로 집중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월 또는 분기, 연 단위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대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도 같이 마련하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면 주 근무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허용된다.


연구회는 단 69시간 근로는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빈번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52시간)을 기준으로 분기는 156시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 대비 80%인 250시간, 1년은 625시간 대비 70%인 440시간 등이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 또는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연구개발 업종 외 1개월'에서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식 호봉제 대신 성과 중심 직무급제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면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 설치·운영과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