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속도를 낸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한 반면 경영계는 개선 의지에 환경을 표하면서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자율 합의를 통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52시간제에 따라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권고안대로 제도를 개선하면 주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까지 허용된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52시간)을 기준으로 분기는 156시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 대비 80%인 250시간, 1년은 625시간 대비 70%인 440시간 등이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 또는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식 호봉제 대신 성과 중심 직무급제로 나아갈 것을 권고했다.


발표 직후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조조차 결성하기 힘들고 사용자 재량에 의해 노동시간이 강제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선택', '자율'이라는 말 자체가 허황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에서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 노동 체계로 귀결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권고안에 공감했다. 단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시 현재보다 가산수당 기준 상향조정 방안은 제도 활용을 제약해 제도개선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법 추진 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보다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 다양한 보호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70%로 감축하도록 한 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토록 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