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세 번째 마약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의 심리로 열린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서희 측은 A씨와 함께 투숙한 것은 맞지만 사건 8일 후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반응이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압수된 마약 반응 양성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서희의 혈흔이 확인됐고 모발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23일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 측은 양형부당으로, 한서희 측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했다. 한서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가 없음에도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서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A씨가 한서희의 왼팔에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내용의 경우 엄격한 증명 대상이 돼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며 "원심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의 일시도 한서희의 모발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 간접 증거로 특정했다"며 "이는 명백히 입증됐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서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달 1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