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수사받다 전 연인의 가게에 불을 지른 남성이 화상을 입고 끝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스토킹 혐의로 수사받다가 전 연인의 가게를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가 결국 숨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6시32분쯤 도봉구 창동 소재 전 연인 B씨의 상점을 찾아가 유류 약 500㎖를 뿌리고 방화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경상을 입는 데 그쳤으나 A씨는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