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상버스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지는 저상버스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168대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도입한 저상버스가 연평균 50여 대 규모인 것을 감안해 대폭 증가한 것이며, 총 154억 원(국·시비 각 77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에 168대를 새로 도입하면 저상버스는 총 821대가 되고 올해 말 저상버스 도입 비율은 전체 시내버스 2,204대의 29.6%이지만 내년 말이 되면 37.2%까지 높아지게 된다.

또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2022년부터 2026년에 따른 광역시의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61%로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도입이 필요한 저상버스는 692대로 2026년까지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교통건설 국장은 "그동안 인천시의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았던 것은 사실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