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허위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두 마리씩 파는 치킨집에 한 마리씩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 주문을 한 50대가 영업 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두 마리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이 "한 마리는 팔지 않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가게에 7만5000원 상당의 허위 주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해 "치킨 두 마리를 찾으러 갈 테니 빨리 포장해달라" "프라이드 3마리도 빨리 포장해달라"는 등 연달아 전화해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계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