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살해한 20대가 재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단순 재미를 위해서'라고 진술해 충격을 안겼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이날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밤 9시25분쯤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B씨를 폭행해 죽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일주일 전부터 B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나 주먹으로 상습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그냥 때리고 싶어서 당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1심 재판에서 진술했던 '법정놀이' 등을 했던 이유 역시 단순히 재미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도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간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6일 밤 10시20분쯤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하려던 4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 통화 행사, 병역법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내려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