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주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방해·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20분쯤 강서구 한 건물에서 자기 몸과 사무실 바닥에 유류를 뿌리고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건물주가 소유한 건물 지하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달 전부터 건물 1층 리모델링 공사로 시끄럽고 불편해 가게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