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차기 IBK기업은행장에 내정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은행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관치금융 정당화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전 금감원장의 차기 기업은행장 내정설과 관치 논란 등에 대해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다"며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측은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이 법(공직자윤리법)의 예외라는 것은 핑계"라며 "김 위원장이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더니, '금융이 (어차피) 다 관치가 아니냐'라고 정당화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관치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정부에서 자행하는 관치와 낙하산 인사를 10만명 금융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오는 1월2일 임기를 마친다. 이번주 안에 차기 기업은행장이 내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와 노조의 대치가 예상된다. 행장 후보에는 정 전 원장 외에 내부 출신 후보로 김성태 전무이사,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