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금리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안내 공문을 보낸 뒤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청주 상당신협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골자다.
해당 신협은 안내문을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경기정상화 및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본격화되고 인플레이션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각국의 긴축 등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당 조합은 조합원이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연 2.5%에서 4.5%로 금리를 조정해 오는 2023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안내문을 전달받은 차주는 130여명, 대출금액은 340억원에 달한다.
해당 조합은 금리 인상 근거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들었다. 약관에 따르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도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일방적 통보로 논란이 일면서 신협중앙회는 청주 상당신협에 철회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오늘 중 해당 조합에게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전체 조합에 대해서도 공문 지도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