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농협협동조합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60대 출마자가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정진우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원과 가족에게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해 달라'며 현금 5000만 원과 26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주는 등 3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진우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