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0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한 조치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한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 비슷한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등이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약 3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7월 도입됐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다.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월 급여액을 지급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