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금리·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이 아닌 경우 은행에 정정·삭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대출 금리나 한도에 반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신용등급 같은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의 기초정보가 되는 직장·직위·대출건수·신용카드 건수·연체 건수·연체금액·연소득 등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선 정정이나 삭제,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며 오는 16일 관련 내용,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대와의대화] "대통령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 다 실패"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①](https://i.ytimg.com/vi/50WYnbSsBE0/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대가지급HSAD]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https://menu.sidae.com/moneys/upload/permanent/202607/29-095401-546131394-1102578-pJbgdW4iMNFIRXeD-jpg/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EB%B0%B0%EB%84%88%EC%8B%9C%EC%95%88(2607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