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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폰테크(휴대폰 대출)' 업자 B씨와 연락이 닿았다. B씨는 A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며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만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A씨는 통신사로부터 통신요금 58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통신요금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며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선불유심을 포함해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금전적·형사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신분증 등을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 추가 개통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의 피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피해자도 대포폰 제공 행위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며 "내구제대출 피해 의심시에는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해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구제대출 유혹 등에 취약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올해 안에 신규 출시할 예정이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