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김수진(38세, 가명)씨는 최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는 뉴스를 보고 대출 창구를 방문했다. 김 씨는 연 7%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문의했으나 기존 대출자는 금리인하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최근 은행권이 내린 대출금리는 가산·우대금리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 계약을 조정이 어렵다는 얘기다. 김 씨는 "기존 대출자가 금리 하락을 체감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자 장사' 지적에 시중은행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 8%대까지 올라섰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연 4%대로 내려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연 4.95∼6.42%로 지난달 17일에 견줘 상단이 0.94%포인트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5%포인트 내렸고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는 금리인하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원가와 마진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가감조정 금리)를 빼서 결정된다. 여기에 원가에 해당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리를 얹는다.
최근 은행권이 내린 대출금리는 가산·우대금리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금리다.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원금 손실 위험을 평가해 이와 비례해 얹는 신용 프리미엄, 인건비(업무 원가), 보증기관 출연료(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후 마지막으로 거래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빼준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 기준금리의 지표인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으나 기존 대출자가 가산·우대금리를 조정받으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감수하고 다른 은행으로 대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