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겐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추진했으며 올해 3678억원의 예산을 청년도약계좌에 배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예컨데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4000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4.6%가 적용돼 2만3000원씩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면 매월 60만원을 납입 시 3.7% 매칭비율을 받아 매월 2만2000원, 6000만원 이하는 70뭔씩 납입할 경우 3.0%가 적용돼 2만1000원씩 지급받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많이 납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납입해도 2만4000원을 주는는 것"이라며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일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단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리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기관별로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