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의 매도 폭탄으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금융당국에 차액결제거래(CFD)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당초 증거금이 최소 10%로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2021년 10월 금융감독원은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 40%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한 상태다.
1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성명문을 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극소수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CFD 상품의 완전 중단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불과 4일 만에 시가총액이 8조원 넘게 증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CFD로 레버리지 투자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투연 측은 "3년 전 2020년 코로나19 때 코스피가 1457까지 내려갔을 때도 CFD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2년 전 빌황 사태 때도 CFD가 증시 뇌관이 될 수 있었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두 번의 큰 비상벨이 울렸음에도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넘긴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이 CFD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5000만원으로 완화한 뒤 3년 만에 CFD 투자자가 8배 증가한 와중에 주가 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 발생한 만큼 예고된 참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투연이 제시한 CFD의 문제점은 ▲주식양도세 절세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 ▲매수를 해도 외국인으로 표시돼 신분세탁용으로 이용 ▲보유하지 않는 매매 특성으로 5% 지분 공시 회피 등이 있다.
정 대표는 "범죄 발생 후 사후약방문은 투자자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금융당국 간 협업 체제를 구축한 뒤 지난 20년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범죄 사례 백서를 발간하고 백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실무 현장에 응용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