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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과 내일(23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 뒤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청년들이 신청을 완료했고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39만4000명이 가입을 완료했다. 22일과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11곳으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는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