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이 지난 4월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인공지능(AI), 레이더, 라이다(LiDar),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전동식 휠체어 관련 17개 품목 분류·정의를 신설하고 인·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 처장이 지난 4월 디지털기반 혁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환자,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 부위와 장애 정도, 사용장소 등을 고려해 제품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는 전동식 휠체어에 라이다, AI, 음성 센서 등을 부착해 ▲위치결정 ▲지도생성 ▲경로작성 ▲장애물 인식 ▲브레이크 자동 멈춤 등 기술이 탑재된 의료기기다.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발사해 대상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식약처는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관련 총 17개 신설 품목을 우선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공고하고 오는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규 품목으로 정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목적지까지 도달 성공률 ▲주행경로 안전거리 유지 성능 ▲동적·정적 장애물의 회피 성능 ▲비상·보호정지 기능 ▲탑승자 이탈 경고 기능 등 평가 항목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품목 신설, 가이드라인 마련, 허가 도우미 제도 운영 등으로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개발 업체에서 인·허가 준비에 드는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돼 신기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애인·환자·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동권 확대에 도움을 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기반의 의료기기가 규제로 인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