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 9000여만원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고의로 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보험사 직원 A씨 등 총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 남구·서구에서 6차례에 걸쳐 특정 외제차를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9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사 직원과 지인들이 자신의 외제차를 들이받도록 꾸며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그는 차 사고를 내주면 보험금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해 지인들을 불러 모았다. A씨는 외제차 사고시 보험사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미수선 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교통 사고 내역 등을 토대로 통화 내역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공모 정황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