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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 요인으로 부상한 저출생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출생 장려금' 등 사내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나서는 가운데 세제 당국이 관련 세제 혜택의 검토에 돌입했다. 이 같은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그는 지난 5일 직원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생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각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최초의 사례다.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공익적 취지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 당국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출생·양육 지원금은 근로소득세(개인)와 법인세(기업) 부과의 기준이 된다. 회사에서 출생 장려금을 받으면 보수로 산정돼 연봉 수준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별 소득세율은 6~45%다. 지원금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회사가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세율이 비교적 낮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별로 ▲15%(46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기본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출생 장려금 1억원에 대해 약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일 경우 1억원 기준 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만 낼 수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 고향마을의 주민 280여명에게 각 1억원가량을 기부하면서 증여세를 선공제해 최대 9000만원을 입금했다.
고용계약과 무관한 고향 주민에게 기부한 방식을 회사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부영 측은 정부에 출생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회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절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타소득과세 등 제3의 과세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출생·양육 지원금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제 개편 가능성을 타진할 방침이다. 법인세 역시 정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확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출생·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해당 지원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