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하고 연계상품을 출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시중은행 본부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22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됨에 따라 주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은행권 및 관계기관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청년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사회초년생으로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면서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도 건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도제한계좌와 관련해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은행권에게 당부했다.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