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는 지난 21일 안성시 일죽면 소재 A씨가 운영하던 개 식용농장에서 기르던 64마리의 개를 모두 구조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식용 개 64마리를 사육하면서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등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폐사한 개체를 제때 치우지 않아 다른 동물과 같이 있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소유자가 A씨가 더이상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소유권 포기를 권유 했으나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어린개체, 출산견, 건강이상견 등 총 12마리를 우선 구조하고 나머지 개체들에게도 생명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긴급 사료를 공급하는 등 보호 조치했다.

이후 담당 팀장과 담당자의 끈질긴 설득으로 축주가 결국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농장의 모든 개는 시의 소유가 돼 동물보호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관리하에 일정기간 보호조치 하게 됐다. 구조된 모든 개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양조치 할수 있도록 강구 할 예정이다.

시는 위 사항에 대해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유태일 부시장은 응급 구조된 모든 개들에 대해 적정한 환경에서 관리 보호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불법사항에 대해 행정 조치 및 향후 관내 개 사육농장들을 일제 조사하여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