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 사장이 임종훈 사장과 함께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반대하며 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임종윤 사장이 임종훈 사장과 함께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반대하며 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법원(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에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26일 수원지법의 판단 직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툴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 달이 넘는 동안 재판부의 고뇌의 시간을 존중하지만 그 고뇌의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송영숙(회장)·임주현(사장)의 채무자에 대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그룹은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