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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를 키워낸 '뉴진스 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적 다툼에서 한발 앞서 나갔다. 하이브가 추진 중인 자신에 대한 해임 시도가 부당하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하이브가 새로운 임원들을 수혈할 예정이어서 향후 행보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 대표는 앞서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시 주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해임안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가 지난달 민 대표 등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이들을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은 최근 데뷔한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이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내자 하이브가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등이 심화되자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을 추진하게 됐고 민 대표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하이브는 이사회에서 민 대표를 밀어낼 방법이 사라졌다. 당초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현재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다.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인용을 받아내면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 아슬아슬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사회생엔 성공했지만 향후 경영권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이미 하이브는 사내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어도어의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임시 주총에서 신임 사내이사 3명이 임명된다면 민 대표가 있다해도 하이브가 이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진스는 내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 여러 활동을 앞두고 있다. 경영권을 지켜낸 민 대표가 뉴진스 활동을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