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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는 해당 법안이 노사관계와 한국경제에 커다란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할 해법이 노란봉투법에 있다며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며 각자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노란 봉투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는데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사용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협회도 전날 중견기업의 73.4%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통령이 즉각 노란봉투법을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업체나 협력업체가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토론회에서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중 가장 의미있는 노력은 노란봉투법"이라고 주장했다. 불평등의 당사자인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교섭할 때 이중구조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공포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살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우 노사정 관계가 틀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폐기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