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경기 고양시 대화동 킨텍스에서 언택트로 열린 ’제35회 2021 골든디스크 어워즈 with 큐라프록스’ 음반부문 시상식에 축하공연을 펼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사진=골든디스크어워드사무국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경기 고양시 대화동 킨텍스에서 언택트로 열린 ’제35회 2021 골든디스크 어워즈 with 큐라프록스’ 음반부문 시상식에 축하공연을 펼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사진=골든디스크어워드사무국 제공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붙잡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31)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이다.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 전동 스쿠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그 밖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정격 출력 11kw이하)인 차다. 음주 상태로 PM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를 탔다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에 슈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