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0일 마무리 된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서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의 녹음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재생된 녹음에서 이 대표는 "시장님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생각을 되살려 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이 김씨의 위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악의적 짜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사가 서중조사하면서 말한 내용들은 녹취록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과연 검사가 이렇게까지 짜깁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을 받고 있다. 이날 변론 종결은 이 중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