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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의 폐업 후 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을 닫은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동안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 등 총 8개 회사다.
누적 선수금 규모는 2431억원, 가입자 수 합계는 13만6000명으로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은 121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935억원만이 보상금으로 지급돼 미지급 금액은 약 281억원에 달한다.
한강라이프, 한효라이프는 각 100억원 안팎의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케이비라이, 영남글로벌 역시 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 내외를 지급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 7 월 폐업한 신원라이프의 경우 아직 보상절차를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는 최근 관계사 직원의 수십억원 단위 횡령 사고, 회장 일가의 선수금 남용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재작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올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조업계가 '제2의 티메프'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1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 선수금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영역이 일부 나눠 맡아 보호하는 '하이브리드형 선수금 보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유사 수신 기능, 즉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받기 전 상당한 돈이 쌓이는 기능이 있는 상품에서 잇따라 대형 자금 사고가 터졌다"며 "비슷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것이 상조업계로, 이제는 교훈을 실천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