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총파업을 앞두고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노동조합
지난 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총파업을 앞두고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노동조합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정부와 은행이 차별임금·체불임금 등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 지점 마비 수준의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 노조 조합원 약 8000명 참여하는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선 위원장은 "각 지점의 팀장과 지점장을 빼고 다 참여한다고 보면 된다"며 "27일 오전 10시30분 모든 조합원이 기업은행 본점 앞에 집결해 집회를 진행한 후 정부청사까지 행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실제 업무는 시중은행과 유사하다. 노조는 시중은행 대비 약 30%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직원 1인당 600만원 가량 체불된 시간외수당과 기본급의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총액인건비 제도는 공공기관의 임금과 복지를 전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총액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임금 및 복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킨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속에서 기업은행만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워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성공하면 정부와 은행이 더 이상 핑계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불응 시 2차,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금융 소비자가 은행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 영업점 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사전 안내 및 비노조 인력 영업점 배치 등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