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 규제 혁신 노력으로 지난 11월 15일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포곡읍 일대.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의 규제 혁신 노력으로 지난 11월 15일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포곡읍 일대.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불합리한 규제 철폐 행정으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1등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총 2억원을 확보했다.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규제완화 TF팀'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축구장 약 500개 넓이인 120만평에 이르는 경안천 일대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시설과 공동주택 등 설치에 제한받는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 11월15일 수변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해제에 힘입어 시는 깨끗한 수질 관리와 함께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은 다양한 규제 개선이 도시 발전을 위해 단추를 다시 채우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